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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여의도개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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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종인 상무 = # 여의도가 출렁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밝힌 '여의도 마스터플랜' 때문입니다.

"통 개발"에 "신도시 버금가는 마스터플랜" 등 자극적이고 ‘통 큰’ 구상입니다.

지난 7월10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박 시장이 ‘리콴유세계도시상’을 받으러 갔을 때지요.

박 시장의 싱가포르행에 주목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듯합니다. 그의 ‘여의도 발언’이 크게 보도되자 “아, 박 시장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구나” 알게 된 것이지요. 상 받은 건 ‘서울시’인데 서울시민들의 관심은 온통 ‘여의도’뿐입니다.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박 시장이 뭘 잘해서 ‘도시상’을 받았는지, 그 상이 뭔지 보다 여의도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9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1억 원에 팔렸다느니, 15억 하던 게 17억에 거래됐다느니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여의도로 출근한지 7개월 됐습니다.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식당이 많습니다. 음식도 다양합니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가 아니라 증권회사가 밀집돼 있는 동여의도입니다.

‘24시간 식당’도 있지만 새벽 6시부터 북엇국, 김칫국, 아욱국을 끓여주는 아침 밥집이 마음에 듭니다. 3곳을 가봤습니다. 4,500원에서 7,000원이면 오전내 든든합니다.

같은 메뉴를 아침엔 5,500원, 점심엔 7,0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신선하고 재미있는 가격정책입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침밥집의 공통점은 오래 됐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밥을 퍼주시는데 그 때 마다 돌아가신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오후 4~5시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만 파는 거죠.

퇴근하고 그 식당을 지나노라면 ‘이 비싼 빌딩에서 이 황금시간대를 놀리다니, 임대료가 아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인건비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저녁장사에서 버는 돈보다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 여의도의 진짜 묘미는 고층빌딩이 즐비한 증권타운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촌에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일하는 미원빌딩은 여의도 증권타운에 위치합니다. 바로 옆 블록에 신영증권빌딩과 농협재단빌딩, 미래에셋대우빌딩 등이 있고 그 옆에 한국거래소빌딩이 있습니다. 초대형 오피스빌딩이 줄지어 있는 것인데 그 빌딩숲 너머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한양, 수정, 삼부, 대교, 공작, 삼익 등의 아파트 단지가 빌딩숲과 한강 사이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엄마·아빠 일터와 엄마·아빠·자녀 살림터가 도로 건너 마주보며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옆자리에 유모차를 끌고 온 30대 여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저녁 먹으러 가는데 학교 체육복을 입은 남녀 중고생들이 학원에 가려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머리가 하얀 노부부가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는 곳도 여의도입니다.

진짜 운 좋은 날이면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의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의령 3살 외손자 차량 방치 사망(7월4일), 제주 애월 17개월 손녀 주차 중 교통사고 사망(7월9일), 동두천 4살 여아 어린이집 통학버스 방치 사망(7월17일),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학대사망(7월18일) 등 허망하고 어처구니없는 영유아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생각하기도 싫고 잠깐 생각해도 소름 돋는 끔찍한 일이 우르르 발생하자 청와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니 참 답답하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 각종 대책 현장에서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운용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대책’을 주문한 다음날, 즉 25일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5월 인구동향’인데 뜯어보면 암울합니다. 한국 젊은 남녀는 결혼도 잘 안하고 아이도 잘 낳지 않습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저로 집계됐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2400명) 줄었습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갓난 애 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결혼도 피하고 있습니다.

5월 혼인 건수가 2만5000건으로 지난해 5월보다 1900건(7.1%) 줄었네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같은 달 사망자는 2만3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4%(100명) 늘었네요.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인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통령이 ‘어린이 안전대책’을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다시 여의도 개발로 돌아와서 서울시는 여의도 개발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협의 없이는 힘들다고 서울시장에게 대놓고 딴지를 건 것이죠.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논란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여의도개발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든 국토부든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는 더 좋아질까요? 물론 좋아지겠지요.

오래 돼 낡은 아파트들은 사라지고 최신의 고층 주거공간이 들어서겠지요.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한강변 공원도 쾌적해 질 것입니다. 교통사정도 개선되겠지요. 육로와 지하철은 물론 한강을 통한 수상교통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유모차와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 저녁 늦은 시간 학원에 공부하러 가면서도 연신 까르르 까르르 체육복 차림의 싱그러운 중고생들,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의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의도를 개발할 때 엄마·아빠의 일터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의무화해서 어린 생명이 방치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면 좋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한 데 모여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물이 무심히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걱정 없이 결혼하고, 마음 놓고 출산하는 여의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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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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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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