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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복지그늘②] 복지부 예산 늘어났지만...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여전한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1:16

복지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늘리지만 문제점 여전
활동보조인의 낮은 단가로 악순환 반복...제도 이용 힘든 중증장애인
복지부 "현실적인 문제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으로 어려움 많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도 허용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애인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여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설사 활동보조인을 구해 이용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관두는 경우도 있다"며 직계 가족도 활동보조인 자격을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무려 7040명이 참여하며 힘을 실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2016년 5009억원 △2017년 5461억원 △2018년 690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기준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원대상도 △2016년 6만1000명 △2017년 6만5000명 △2018년 7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도 △2016년 5만5309명 △2017년 6만294명 △2018년 6만4863명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제도가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낮은 단가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시간당 단가는 평일기준 1만760원이며 활동지원기관의 몫인 수수료 25%를 제외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이중 75%인 807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부에서 매년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인상폭 격차가 크다.

이처럼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급여 수준 탓에 청년층 보다는 장·노년층이 주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비율도 9대1에 달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물리적인 힘은 물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요구된다.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과의 매칭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직계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해달라는 청원 역시 이러한 맥락에 따른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에서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시간당 680원의 추가수당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복지부가 지정한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당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활동지원기관 관계자는 "시간당 단가가 똑같은데 활동보조인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추가 수당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금액이 적다보니 실제로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현재의 활동보조인 단가로는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무작정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부터는 노인장기요양으로 전이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 △신체장애에만 초점을 맞춘 불평등한 지원 등급 기준 등의 문제점도 제도 이용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걱정거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예산 규모도 크고 지원시간을 많이 보장하는 복지제도에 속한다"면서 "현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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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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