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향후 정책 방향 제시
제로페이 도입…결제 수단 개발 기업에 세제 혜택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이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주년 행사에서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수수료 제로 수준의 결제 수단을 도입하겠다"며 "제로페이로 명명한 소상공인 전용 페이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그동안 간편결제 업체들이 추진한 전용단말기 도입 방식에서 어플리케이션(앱) 전용방식으로 결제과정을 간소화한다. 별도의 결제 단말기 없이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 출범 1주년 맞이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년, 성과 및 과제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는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개방형 플랫폼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제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개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업체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계획 중인 앱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민간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과 표준에 맞으면 누구나 들어오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몇몇 업체를 선정해 개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개 입찰 방식으로 참여 기업을 선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결제 수단 개발 기업에 세제 혜택 같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소상공인페이용 QR코드를 부여받으면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날 중기부 밝힌 '제로페이'의 구체적 결제 방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상공인페이 앱을 설치한 뒤 앱으로 결제하면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다. 현재 0.8%인 결제수수료를 0원으로 낮춘 것이다.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은 현행 1.3%에서 0.3%를, 연 매출액 5억원 이상은 현행 2.5%에서 0.5%만 부담하면 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