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출범 1년 홍종학號 중기부, 주52시간·최저임금 후폭풍에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관급 승격에도 임명 늦어 4개월간 공전
홍종학 장관, 현장 중심·소통 행정은 평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고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중기부 출범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실무부처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출범 초기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주요 실·국장 자리도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식물부처'라는 오명을 안고 약 4개월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심 부처가 오랜기간 방향성을 잃고 표류했던 게 사실이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완전한 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기부 장관의 보다 강한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마지막 주자 홍종학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홍종학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19대 국회위원(비례대표) 등을 지낸 정책통이 중기부 첫 수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마지막인 18번째 장관이기도 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이 지난 11월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기부>

홍 장관은 문재인호에 승선하기까지 논문표절, 탈세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됐고, 여론도 홍 장관의 임명을 달갑지 않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홍 장관의 경험과 추진력을 신뢰했고,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그를 임명했다.  

중기부는 홍종학 장관이 취임한 지난 11월 이전 4개월과 이후 8개월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전 4개월 동안은 목적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돛단배와 같았다면, 이후 8개월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최일선에 선 전투함으로써 역할을 담당했다.   

◆ 홍종학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대-중소 상생협력 강조

홍 장관은 취임 후 '민간주도-정부후원, 일자리중심, 상생으로의 혁신'이라는 세가지 큰 틀의 성장전략 하에 정책정비, 현장소통, 업무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이를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은 홍 장관이 수 없이 강조해온 정책 목표다.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의 자본, 네트워크, 판로 등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과 결합시켜 일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 대-중소 상생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차단해 상생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다. 

홍 장관은 취임 소감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연결고리는 바로 혁신"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홍종학 장관의 제1호 공약은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다.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직접 나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조사만 가능할 뿐 이렇다 할 법적 제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과 법적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도 홍 장관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난제..중소·소상공인 달래기 급급 

홍 장관은 취임 이후 몇 달간은 1주일에 최소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했다. 홍 장관이 강조하는 '현장행정과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홍 장관은 현장을 돌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들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 이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다. 홍 장관은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7530원, 전년비 16.4%↑)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이다. 월 190만원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슈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자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이 발목을 잡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자 지원책이다.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턴 50~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턴 5~5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다. 

홍 장관은 또 한번 현장으로 나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현장에서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을 무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820원, 전년비 10.9%)이라는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났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경제계를 비롯해 600만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예고했다. 홍 장관은 또 다시 전선으로 나가 이들을 달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어렵게 탄생한 중기부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기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하는 식물부처의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 쓸 수 있다.

중기업계 고위 인사는 "홍종학 장관의 최대 장점은 불도저같은 정책 추진력인데, 현장을 챙기느라 장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관의 취임 일성처럼 중기부가 '중소·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장 업무 부담을 점차 줄여나가고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좀 더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