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최대 2년'인턴...항공사 승무원 "정규직 기대에 부당요구 참아"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06: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06:30

항공사 승무원, 최대 2년 간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지난 2016년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한 A씨는 1년 간 인턴 실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턴 기간에 실전 비행에 투입된 A씨는 기내 서비스 중 승객의 불편한 요구나 회사의 무리한 지시에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인턴 때도 퍼듐(해외체류비)이나 비행수당이 나오지만 기본급부터 정규직과 다르고 장거리 비행 횟수도 적다"며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받을 때도 많았다"고 말했다. 

#B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인턴 승무원으로 한 항공사에서 근무했다. B씨는 "교육 수료 후 비행을 시작하면서 정규직처럼 일하고 급여도 적절하게 받았다"며 "다만 동기들 모두 인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불만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문제가 없으면 정직원으로 전환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성과 평가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불만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다"며 인턴 실습 기간을 떠올렸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는 신입 객실승무원들을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인턴 실습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일정 기간 교육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데 2년의 인턴 기간은 너무 긴데다가, 근무 중 부당한 사항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신입 승무원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과잉 의전에 동원돼 논란이 일며, 교육 기간 중인 신입 승무원들은 인턴 신분이라서 거절할 수 없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신입 객실 승무원의 인턴 기간은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이 2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이 1년이다. 이스타항공은 8개월로 항공사 중 인턴 기간을 제일 짧다.

항공사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인턴으로 채용된 승무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인턴 사원은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항공사 승무원 인턴 기간은 긴 편이다.

에어부산은 올해부터 객실승무원의 인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에어부산 측은 1년으로도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인턴기간을 최대 2년으로 두지만 중간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기도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1년 만에 전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 쪽에서는 일반적인 채용 시스템이고, 객실 승무원은 안전 및 서비스 관련 교육이 많은 편이고 적성에 잘 맞는지 확인 해야한다"며 "문제가 없는 이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