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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시아나, '기내식 피해'승객에 항공운임 '페이백'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3:18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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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차원에서 추가 보상 결정...TF 구성해 관련 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시간~4시간 지연시 10% 배상
업계 "기준보다 승객에 유리한 보상안 내놓을 것"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준비중이다. 노밀(No Meal) 사태로 항공편이 일정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들을 대상으로 항공운임의 일부를 '페이백' 해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018.07.04 leehs@newspim.com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불거진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편이 지연된 것과 관련,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내식 공급 차질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고, 식사를 하지 못한 승객이 대상이다.

당초 아시아나는 기내에서 해당 승객들에게 식사 대신 바우처(비즈니스 50달러·이코노미 30달러)를 증정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최근 사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노밀로 인해 일정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된 승객에게 항공운임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일부를 페이백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지연시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일 땐 20%, 12시간 초과 지연일 경우 30%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보상안 마련에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노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한 만큼, 해당 기준보다 좀 더 승객들에게 유리한 보상안을 내놓을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배상액을 높이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추가보상 등 기내식 정상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본사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로 TF를 구성했다.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직접 조직 구성을 주문했으며, 직원 2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장이 직접 TF를 이끌고 있지는 않다. 대신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이 TF를 총괄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중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해당 TF는 다음달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사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로 TF를 꾸려 보상안 등 기내식 정상화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노밀로 인한 지연편 승객들에 대한 보상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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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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