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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나선 김상조, "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2:19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3:11

중소상공인 부담 줄이기…"본부와 협상력 높인다"
점주 단체 신고제, 본부와 인상비용 의무협상
인건비 인상 포함된 개정하도급법 17일 시행
단가 후려치기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공정당국도 중소상공인 부담을 우려한 제도보안에 나선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인상비용을 의무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점주 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무엇보다 ‘원재료’ 가격으로 제한한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에 인건비(노무비)를 포함하는 등 관련 하도급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반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가맹·하도급분야의 하반기 추진과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포커스를 맞췄다.

앞선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수용 불가’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갑을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가맹점주 부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초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력 높이기에 주력해왔다. 이미 도입된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대표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그러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하려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등 적극적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된 점주 단체는 가맹금 등 거래조건을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하게 된다. 요청을 받은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에 나서야한다.

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증액을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조합의 대리 요청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가능하다. 단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다.

특히 협동조합은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원사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원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專屬去來) 강요’ 행위도 금지다.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하도급 분야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내놨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입찰참여 제한)’가 적용된다.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벌점 5.2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이 밖에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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