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홍종학, 중소기업 간담회 "대기업은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5:46

[편집자주] 다음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의 모두 발언록이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중앙회의 박성택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면,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왼쪽)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 들리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던 이유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매주 1회 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대기업부터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눈에 띄게 줄어 들었습니다. 공개된 갑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술탈취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많은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된 한국경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번영(prosperity for all)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서민들의 지갑이 빵빵해져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난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빵빵하게 하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려 다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자는 사업주와 힘을 합쳐 생산성과 매출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성과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어려워집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제가 노동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임금이 오른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살 때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노조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도 함께 윈-윈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합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에도 요청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17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납품단가에 반영을 요청하면 10일이내 협의를 개시하는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에서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여러분과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만들고 또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