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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홍종학, 중소기업 간담회 "대기업은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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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다음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의 모두 발언록이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중앙회의 박성택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면,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왼쪽)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 들리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던 이유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매주 1회 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대기업부터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눈에 띄게 줄어 들었습니다. 공개된 갑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술탈취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많은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된 한국경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번영(prosperity for all)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서민들의 지갑이 빵빵해져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난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빵빵하게 하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려 다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자는 사업주와 힘을 합쳐 생산성과 매출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성과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어려워집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제가 노동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임금이 오른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살 때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노조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도 함께 윈-윈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합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에도 요청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17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납품단가에 반영을 요청하면 10일이내 협의를 개시하는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에서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여러분과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만들고 또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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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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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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