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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 건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4:12

'주 52시간'은 남의 나라..인건비에 임대료까지 '한숨만'
맞춤 지원해야..실패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도 필요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김준희 기자= "자영업자한테 근무시간 단축, 그런 게 어디있어요. 인건비 줄이느라고 일하는 시간만 늘었지. 근데 저녁 손님이 너무 줄었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일대.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A(50대)씨는 "근무시간 단축은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이상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에는 저녁 7시 이후에 손님이 거의 없어 일찍 닫는 편이지만 남는게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개인슈퍼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가끔 가족들이 나오고 혼자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망리단길(망원동+경리단길)’로 유명해진 서울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길. 주민들은 최근 2년새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입을 모았다. 세탁소·철물점·도서대여점 등이 들어섰던 조용한 거리는 트렌디한 가게들로 대체됐다. 홍익대 인근 임대료가 상승하자 젊은이들이 꾸린 가게가 합정·상수에서 망원까지 건너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 한산한 모습 [사진=장봄이 기자]

◆'망리단길' 뜨자 임대료 상승... 서촌은 임대차 '떴다방'까지

거리가 유명해지며 몸값도 올랐다. 5년 전 망리단길에 둥지를 튼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재건축 건물과 큰 평수 위주로 월 임대료가 50만~100만원 선까지 올랐다”며 “월세 상승에 못 버티고 떠난 상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망원동에서 3년째 학원을 운영하는 B(36)씨는 “최근 자동 갱신했던 2년 계약서를 물리고 건물주 요청으로 1년 계약서를 다시 썼다”며 “갑질이라 생각하지만 당장 월세 안 올리는 거에 감사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9)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10)기지개 켤때마다 반년씩 지나는데..일자리 터널에 갇힌 청춘

11)고용지원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12)일자리 놓고 세대간 갈등 심화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B씨는 “개업 당시에만 해도 소시민들이 사는 정겹고 작은 동네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주변만 봐도 매매가는 안 올랐는데 월세만 올랐다고 난리”라며 “망리단길이란 단어에 웃는 건 임대 사업자뿐”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뜨는 동네의 유명세는 임차인 몫으로 돌아갔다. 최근 ‘궁중족발 사건’으로 주목받은 종로구 서촌의 상황도 비슷하다. 궁중족발 사건은 상가임대료 문제로 갈등하던 임차인이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로 폭행한 사건이다. 건물주가 요구한 월 임대료는 기존 297만원에서 4배나 올린 1200만원이었다.

부동산에 “어느 지역 임대료가 제일 높냐”고 물으면 열이면 열 ‘궁중족발 골목’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꼽는다. 국내 주요 관광지인 경복궁과 붙어있어 한복 차림의 내국인 여행객은 물론 히잡을 쓴 외국인들까지 끊이질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유동인구가 많으니 월세가 비싸다”며 “돈이 되니 외부에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식으로 임대차 물량을 들고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 모습(참고사진) 2018.05 leehs@newspim.com

 

 ◆"근무시간 단축? 다른 세상 얘기예요"…'3중고' 직면한 자영업자

자영업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3중고(苦)' 역시 지속되고 있다. 올 초부터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다, 임대료·물가 인상이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근무시간 단축과도 거리가 멀어 노동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 자영업자들은 저녁 손님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60대 C씨는 "몇 달 전에 직원 1명이 그만뒀지만, 새로 직원을 뽑지 않고 가족들과 관리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당연히 직원들 임금도 올랐다. 망설이다가 일손이 넉넉하지 않지만 직원은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변에 문을 일찍 닫는 점포가 생기거나, 폐점하는 곳이 늘다보니 자영업자의 고민은 더 깊어 보였다. 광화문 역세권에 3층짜리 카페가 있던 빌딩에는 반 년째 '임대'만 붙어 있었다. 지난해 말 카페가 나간 이후에 여전히 공실 상태다.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이라 손님이 적은 편은 아닌데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감당할 수 없다"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나간 자리에 결국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와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의 25%가 임차료... 자영업자들 "돈 벌기 어려운 구조"

일각에선 고정비용 중 임차료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김모(30)씨는 “1년 매출이 거의 1억이었다면 매달 임차료만 210만원 수준이 나갔다”며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숨만 쉬고 갚아 왔다”고 말했다. 매출의 4분의 1이 월세로 나간 셈이다.

김씨가 2년 반 동안 떠안은 빚은 1억 원까지 불어났다. 김씨는 “고정비용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며 “자영업은 불지옥”이란 말을 남기며 지난 5월 사업을 정리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0명의 자영업자가 창업하고, 20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상공인의 10명 중 4명이 1년 내로 문을 닫고, 5년 내 폐업률은 72.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임대료도 폐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임대료가 한 단위 상승하면 폐업 위험도는 1.5%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3.3㎡당)는 2015년 3분기 15만3700원에서 지난해 3분기 17만3000원으로 2년 새 12.6% 올랐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임대료는 적정수준이 없다"며 "법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5년 만기라 그 이후 임대료는 완전 건물주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만 봐도 임대료를 올리려면 세입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 "가격 인상에 손님 항의도 거세"… 서비스업종, 마이너스 성장세

인천에서 4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46)는 "비어있던 옆 매장에 최근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와 당혹스러웠다"면서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는데 하필 먹거리 가게가 바로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매출을 유지할 수가 없어 가격을 또 올리면 올리는대로 손님들 항의가 만만치 않다"며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순수익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C씨는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를까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주변 점주들도 모이면 최저임금 얘기만 한다"면서 "인상되면 알바생은 도저히 쓸수가 없어 야간 운영을 접거나 폐업을 고민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서비스업 역성장… "대기업 상생, 정부 역할 요구돼"

서비스업종 생산지수는 지난 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여가 서비스업 등과 관련한 서비스업종 생산지수는 올 1분기 -3.2%를 기록했다. 2016년 최대 약 5% 성장을 보인 이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98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8000명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인건비나 폐점 등 사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젊은층 채용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자영업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심각하게 포화된 상태"라면서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층에도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번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에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청년층·폐업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상생을 외치고 있는 대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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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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