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두 번째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와 수억 원대 수의 계약을 맺고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노조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 노동부장관 보좌관 송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전략 수립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모 전 노동부장관 정책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18.06.26. adelante@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범죄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6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공작 수립에 개입한 혐의 인정하시냐”, “삼성전자와 자문계약 맺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사차원에서 노조와해 기획한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2일 송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 씨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을 포함해 삼성전자와 연봉 수억 원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송 씨가 삼성전자와 계약한 후 올해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송 씨는 해운대·양산삼성전자서비스센터 등의 협력사 기획 폐업이나 노조 조직 주동자 명단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노갈등 유발 등 각종 불법 공작을 기획하는 등 노조와해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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