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까지 전국 164개 특수학교에 순차적 배치"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교 과정을 둔 특수학교에서는 일반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했다. 이 때문에 진로분야에서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 보유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로부터 진로 탐색·설계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까지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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