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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 사이버공격 지원국가 원조 중단키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9:49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9:49

미 상원 세출위, 내년도 예산안 조정
北 사이버공격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압박 강화
이집트·캄보디아·미얀마 등 원조 제한국 포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세출위가 지난 21일 가결한 예산안에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미 상원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연계된 제3국에 대한 원조 제한 조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안에는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조 제한 대상국은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다.

참고사진.[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집트의 경우 해외 군사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13억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됐지만, 이 가운데 3억달러는 지원을 보류토록 했다. 상원 세출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관한 평가가 이뤄진 후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미얀마에 대한 경제지원금 가운데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모든 원조는 북한과 관련된 국제 제재 이행 등을 감안,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미 상원 세출위는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북한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라 할당된 지원금은 탈북난민 지원 활동에 사용된다.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만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된다.

특히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최소 800만달러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지출토록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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