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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검찰 "경찰, '수사종결권' 가지면 경찰권 남용 위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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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법무·행안부장관 서명식
검찰 "수사종결, 법리적 판단 필요…검찰 지휘 현행 유지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21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데 대해 "경찰 수사권 남용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수사지휘권과 통제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종결은 법률판단의 문제이고 이는 사법기관의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소추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검은 이어 "경찰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 경찰이 자체종결하는 사건이 무려 전체 사건의 40%에 달하게 된다"며 "경찰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위험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경찰의 수사종결과 이의제기 후 재조사 등은 최종적인 사건처리와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무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부당하게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경찰의 수사종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사건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이번 합의문에 담긴 보완책에 대해서도 "이같은 절차가 있다고 해도 수사종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모두 시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관련한 우려도 이어졌다. 검찰은 "현행 수사지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일본의 '징계·파면소추제도, 프랑스의 '사법경찰의 자격부여정지·취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현재도 사실상 이의제기가 허용되고 있다"며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외부기관의 재심사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이에 "사법경찰이 이의제기의 의미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부장검사 또는 상급 검찰청 등이 영장을 재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요구 도입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은 "수사요구는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제도"라며 "수사요구를 도입할 경우 검경 갈등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은 검사의 사법통제권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사현장에서 이뤄지는 검사의 수사지휘는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법리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의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체제의 특성에 비춰 검사의 사법통제가 약화되면 '경찰국가'로 회귀할 우려가 높다"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는 국가수사작용의 책임소재, 민주적 정당성과 연결돼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경우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허용된 사법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권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검은 바람직한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를 배제하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과 무관하게 경찰 권한만 강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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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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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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