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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마르는 수산자원…"선진국 수준으로 고기잡이 제한"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9:43

해수부, 총허용어획량에 갈치, 참조기, 멸치도 추가
중장기, 어획 제한 유럽·미국 등의 수준으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씨가 마르고 있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수산자원에 대한 고기잡이 제한이 현행보다 강화된다. 특히 11종에 국한된 어종에서 갈치, 참조기, 멸치도 추가할 계획이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는 현행 고기잡이를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유럽·미국 등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규제방침을 세웠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시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리대상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등 해수부 소관과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등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총 11종이다.

선진국 사례 중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TAC 규제의 그물망이 촘촘하다. 각각 어획 제한을 90% 수준까지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조업과 의무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 [뉴스핌 DB]

해수부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어업인들의 생계에 영향이 미치는 만큼, 단계적인 추진과 수산자원조사·불법어업단속 등 TAC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수단도 병행키로 했다.

우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TAC를 28만9210톤으로 잡았다. 시행은 내달부터다.

아울러 TAC 대상어종도 확대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어종 중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갈치 및 참조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르면 2019년 TAC 도입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 연근해 주요어종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TAC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TA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2022년까지 250명으로 증원한다.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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