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뒷받침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7일부터 농업인이 국유지에 비닐하우스나 축사를 설치할 때 내야 할 국유지 사용료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사용료율을 현 5%에서 1%로 줄이기로 해서다.
정부는 19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5월10일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먼저 고정식 온실과 버섯 재배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국유지에 지을 때 내야 하는 사용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사용료를 늦게 낼 때 붙는 연체요율도 현 12~15%에서 7~10%로 떨어진다.
아울러 사용료 인상 폭도 낮아진다. 현재 중·소규모 상가건물 사용료 인상 한도률이 연간 9%다. 정부는 이를 5%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 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08 kilroy023@newspim.com |
국유재산 활용 및 개발 방안도 확대된다. 국유지 모양이 반듯하지 못하거나 틀어진 경우와 국유지 규모가 작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국유지를 지금보다 싸게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 및 개발이 확대되고 사용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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