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TV조선 허가 취소, 언론 자유 고려해 엄격한 법적 절차 거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 답변
"종편 채널도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
"방통위, 작년 재승인 시 부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불이행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청문 절차 거쳐 승인 취소 가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과 관련,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은 허위, 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언론사를 퇴출해달라는 내용으로 23만671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에 따르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순위에서 지난 4월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한 4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31위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

담당 비서관의 출장으로 대신 답변에 나선 정 비서관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4가지다.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 방송사의 법정 제재는 A사 6건, 4건, 5건, B사는 7건, 11건, 7건, C사는 4건, 2건, 3건으로 집계됐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했다.

방통위는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했다.

작년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 제재 건은 없었으나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현재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4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 답변이 예정돼 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