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동화·서울·중앙청과 등 가락시장 도매업자 '짬짜미'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0일 12:02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등 담합 저질러
농산물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하역비 전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을 짬짜미한 가락시장 내 도매업자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도매법인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업지정 제도의 개선도 요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4개 도매시장법인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6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지난 2002년 4월 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정하는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배경을 보면 2000년 1월 2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이 담합에 나선 요인이 크다.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경 <뉴스핌DB>

즉,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구할 수 없는데도, 위탁수수료만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다.

이들은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해왔다. 농안법 개정 전에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4%)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 부과해왔다.

공정위 측은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했다”며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는 일괄적으로 5~7% 인상됐다. 해당 인상분은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됐다.

뿐만 아니다. 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에 대해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는 판매장려금도 공동 합의했다.

공동 합의에는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둘이 2006년 9월경 서울청과 회의실에 모여 진행했다. 이들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정했다.

그해 12월경 이들은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했고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조사결과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로 인정됐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 기준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가 2배(2003년 1조6000억원 2016년 2조8000억원) 증가한 상황이나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대아청과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추·양배추 품목에 대해 2004년 2월 1일자로 위탁수수료율을 기존과 달리 적용하는 등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년 1월 31일”이라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5년)가 도과해 별도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한 도매법인 신규지정·재심사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정위는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산정기준과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을 농림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