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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잦은 의류업 겨냥한 공정위…"실태조사 자료제출 거부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0:46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 근거 시행
하반기 의류업종에 적용…실태조사 예고
신고·제보도 받아…7월 신고포상금제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갑을 분쟁이 잦은 의류 업종을 향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제출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이번 하반기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 적용된다.

더욱이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공급업자가 1차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을 물게 된다. 2, 3차 위반의 경우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수준이다. 공급업자의 임원·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공정위는 하반기 서면실태조사 업종 중 의류업을 첫 타깃으로 삼은 상황이다.

또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됐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은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처벌받는다.

특히 대리점법에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대상자는 신고·제보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다. 사업자는 제외이나 그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은 신고·제보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과 달리 신고포상금제의 경우는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한 김상조 위원장은 “대리점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해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은 신고포상금제 시행일(7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에 따라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는 엘리트·크로커다일 레이디 등 유명의류업체인 패션그룹형지의 하도급 횡포를 적발, 경고 조치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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