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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52시간 근무해도 고속·시내 버스노선 감축·변경 불가"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4:05

동서울터미널, 7월부터 예매중단 공지 후 철회
국토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1년 유예..탄력근무제 도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버스회사들이 운항 단축과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동서울터미널은 지난 6일 7월부터 온라인 예매를 전면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가 철회했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부 노선이 조정될 수 있어 예매를 중단한다고 안내한 것. 하지만 동서울터미널은 국토부의 연락을 받고 공지를 취소했다.

서울고속터미널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일부 버스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차나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자체에 노선버스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버스 운송 담당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선 감축이나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노선버스기사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내년까지 6월까지 격일제 허용을 비롯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고속버스 노선의 7월 예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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