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9월 시행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포가 되면 3개월 후 시행된다.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기부는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여기고,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