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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퇴근 후 자기계발 클래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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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오프, 출퇴근시간 선택, 2주 이내 탄력근무 전면 도입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GS홈쇼핑이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PC오프제, 출퇴근시간 선택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업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또한 임직원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내 자발적인 학습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GS홈쇼핑은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앞서 ‘주 40시간 근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PC 오프(PC-off)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8시 45분 전에는 PC를 켤 수 없고, 오후 6시에는 PC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매일 오후 6시 정각이 되면 퇴근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리면서 PC가 자동 종료된다는 팝업창이 뜨며, 오후 6시 15분에는 사무실이 소등된다. 추가 근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전 신청·승인 후 가능하고, 법적 한도 12시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오후 6시 칼퇴근”

GS홈쇼핑은 임직원들이 근무 시간내 최고 성과와 역량을 발휘하고, 퇴근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10~11시, 오후 2~4시는 ‘집중 근로시간’으로 지정해 팀 내·외부 미팅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당일 끝내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 업무를 수행해 오후 6시 퇴근을 정례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IT 등 업무가 특수한 부서를 고려해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 주에 업무가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첫주에 60시간을 근무하면 차주에 44시간만 근무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들의 근로 편의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시간단위를 2시간으로 조정했다. 앞으로 임직원 교육은 근로시간 내에서만 진행한다.

현재 GS홈쇼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이후 여러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적용할 예정이다.

◆ ‘뭉치면 클래스가 열린다’…5명 이상 모여 자기계발 '뭉클'

GS홈쇼핑은 직원들이 퇴근 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뭉치면 클래스가 열린다’(일명 뭉클)란 자발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다.

‘뭉클’은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온디맨드형 교육 서비스로, 5명 이상의 직원이 모이면 주제와 상관없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 받고 싶은 주제가 생각나면 함께하고 싶은 동료를 모으면 되고, 반대로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GS홈쇼핑 HR부문장 주운석 상무는 “주 40시간 근로시대에 맞도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들이 없는지 깊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변화가 회사는 물론 임직원들의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GS홈쇼핑 뭉클에 참여한 플라워클래스반 직원들<사진=GS홈쇼핑>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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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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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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