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라돈침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31일 원안위와 강정민 원안위원장에 대해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회의는 "이번 사태는 원안위의 적극적 노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원안위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관재(官災)"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위는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생활안전법상의 기준치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의 13.3배를 초과하는 13.74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되도록 방치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도 공정성을 상실한 방사능 검출 조사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진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 중 다수가 현재 원인불명의 피부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보다 더 심각한 건강상 이상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원안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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