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국가트라우마센터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치매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해 평시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재난시에는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높히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