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와 같은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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