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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출석 이명희, 구속수사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3:35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3:35

이 이사장 딸 조현민 불구속 전례
피해자 합의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상습폭행‧특수폭행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향후 이 이사장의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 이사장은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이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피해자들 회유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회유한 적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2018.05.28 yooksa@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호텔 공사장이나 자택에서 공사하던 작업자, 운전기사,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정의당 당원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을 긴급체포,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이사장의 구속 여부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경찰이 여론에 따라 구속영장을 마구잡이로 신청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물벼락 갑질’ 혐의로 이 이사장의 딸인 조현민(여·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조 전 전무는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05.01 yooksa@newspim.com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 전 전무를 출국 정지하고 폭행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4일 오후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추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형법 제260조 3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법조계와 경찰 일각에서는 조 전 전무 건은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경찰은 여론 역풍을 우려해 영장 신청을 강행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 수사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이 이사장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이사장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강제로라도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폭행이나 상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폭행 혐의는 가해자가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적용한다. 특수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이 이사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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