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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늦장지급에 이자까지 꿀꺽'..납품업체에 갑질한 위메프·쿠팡·티몬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3:02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배타적 거래 강요 등 각종 횡포를 자행한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빅3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위메프, 쿠팡, 티몬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3건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쿠팡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주지 않았다.

티몬의 경우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늦장 교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또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254개)에게 줘야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떼먹었다. 자진시정은 추후 이뤄졌다.

2017년 1월∼3월 진행한 초특가 할인행사에서는 할인비용 78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2016년 5월∼6월 할인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전가했다. 쿠폰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 납품업체와 사전 서면약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메프는 특히 동종업계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 거래계약을 막아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 100만원을 물도록 거래계약에 포함시킨 것.

쿠팡의 경우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매입가격만 총 2000만원 규모다

티몬도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줄 상품판매대금을 늦장 지급했다. 지연이자 역시 주지 않았다.

이 밖에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에 최소 0.3%포인트부터 최대 12%포인트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올려받았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며 “위메프, 쿠팡, 티몬의 완전자본잠식은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이어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판매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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