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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개선TF "특허기간 길면 특혜 비판 나올 수 있어"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5:29

유창조 위원장 "내년 1월 1일 적용 목표"
"능력있는 사업자, 10년 후 재입찰하면 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을 1회 연장을 통해서 최장 10년까지 보장하는 권고안이 마련된 가운데 면세점제도개선TF는 정부가 특허 기간을 길게 주면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10년 동안 면세점 운영 능력을 보여준 뒤 재입찰을 통해서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따내면 된다는 게 면세점제도개선TF 설명이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뒤 '(특허 기간이) 10년으로도 부족하다'는 질문에 "15년, 20년의 긴 운영 연속성을 부여하면 틀림없이 특혜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개선TF 첫 공청회<사진=뉴스핌>

유창조 위원장은 면세점 사업 연속성이 중요한 점은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사업이 공간 사업이라 사업권이 사라지면 공간을 비워야 하는 등 진입과 퇴출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하지만 국민 정서상 특허 기간을 오래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창조 위원장은 "특허라는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을 영구적으로 또는 20년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능력 있는 사업자의 경우 10년 후 재입찰을 통해서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정도 사업을 한 다음에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사업 권한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진정한 특혜"라고 덧붙였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이날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갱신(5년 연장),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10년 연장)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면세점제도개선TF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같은 방안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유창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현재 면세점 특허 사업자도 1회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해 특허가 만료된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된다.

유창조 위원장은 "지금 특허권을 갖는 사업자들한테도 현재의 갱신 1회을 적용시키겠다"며 "내년이나 내후년 특허가 만료되는 기관은 5년간 이행계획서와 새로운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창조 위원장은 앞으로 꾸려질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민간 위원으로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창조 위원장은 권고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 및 보완한 뒤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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