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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지연 꼼수' 한국당 비판, 사실과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8:08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8:11

특검법 다음 주 국무회의서 처리…집행 시급한 추경과는 달라
역대 특검법, 국회 의결부터 공포까지 평균 14일 소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중 추경만 같은 날 오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특검법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역대 특검법 처리 현황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오늘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며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정부가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며 "우선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 정부 이송,, 법제처 및 해당부처 검토,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걸렸다"며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 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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