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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집행에 고삐죄는 정부…임시국무회의서 배정계획안 등 의결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23:21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23:21

이낙연 총리, "관계부처 추경 신속히 집행해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국회 문턱을 넘은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고용위기지역 긴급지원을 위한 신속 집행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추경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DB>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비롯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지관리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7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도 통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가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오늘 국회가 수정 의결했다”며 “늦은 밤에 임시국무회의를 연 것은 추경 등에 대한 국회의 부분적 증액에 동의하고 추경을 공고하도록 의결하면서, 예산배정계획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며 “추경의 취지를 살리도록 기재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추경취지가 현장에서 잘 반영되는지,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서 추경의 효율을 높여 달라”며 “구조조정지역의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구조조정지역의 고용동향과 협력업체의 경영상태 등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45일만에 총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확정된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보다 219억원이 순감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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