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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조8179억원 '국회 통과', 219억 순감…"청년일자리 일부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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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경, 정부 원안보다 219억원 순감
목적예비비 2000억원 지역 지원에 사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년 일자리 대책과 고용위기지역 긴급지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5일만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단 추경 3조8179억원 중 지역 지원 예산이 늘고 청년 일자리 관련 일부 사업이 깎였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179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 규모는 3조8397억원이다. 이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3895억원 깎였고 3766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확정된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219억원 순감된 3조1879억원이다.

국회 본회의 /김학선 기자 yooksa@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과 조선·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예산이 늘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중 투자촉진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지 지원 예산이 340억원 증가했다.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 예산은 260억원 증액됐다. 도로와 어항 등 지역 인프라 지원 예산도 82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은 121억원 증액됐다.

한국GM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군산 지역 등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과 판로개척 R&D 지원 예산은 58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 공급 확대 예산도 600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특히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고용 위기 지역 등 개별 사업에 쓰기로 확정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조정도 있다.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28억원 증액됐다. 다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정부안 488억원) 등 일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 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8억원 등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자료=기재부>

이 밖에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100억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신규편성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2차관은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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