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학원, 청산인 등기로 본격 청산 절차 돌입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인 등기가 완료되면서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과 임시이사 6인을 대상으로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산인들은 본격적인 서남대 및 서남학원의 청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모씨, 류모씨 등 해산 명령 당시 임시이사 6인 전원은 지난 3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결정을 통해 서남학원 청산인으로 선임됐으나, 이후 등기 신청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지난 14일에야 청산인 등기가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판단,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교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서남대를 운영하던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법인에 대한 청산인이 제대로 선정되지 않아 200억원 가까이 되는 교원 체불임금 지급, 잔여재산 인도 등 청산절차가 지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인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라며 "임시 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와 청산인 등기 방법 등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임시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서남대 폐교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들에게 성실한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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