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징역 4년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DB]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차씨 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씨와 송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양형 부당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순수하게 일회적으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의 한 면을 담당했다"면서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광고사를 압박해 80~90%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광고사 강탈 범행에 가담한 송 전 원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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