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화상 사고가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가 판매 중단됐다. 또 이미 팔려나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실시 중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비센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해당 제품(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을 즉시 판매 중단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 493대(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4월 4일까지)는 개별 연락을 통한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습식 족욕기 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발등·발가락에 화상을 입는 위해정보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 온도가 4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해왔다.
윤경천 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은 “라비센이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493대는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 070-8876-0528~9를 통해 무상 수리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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