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토부 "무등록 업체 분양대행 중단은 비위와 시장왜곡 때문"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5:37

분양시장 들여다보니 무등록 분양대행사 문제 심각
국토부 "건설사 자체 분양으로 분양업무 충분"
무등록 분양대행사 비리 적발되도 처벌기준 없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부동산 분양 업무 차단 방침은 이들 무등록 대행업체의 비위를 막기 위한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최근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양시장 단속을 실시한 과정에서 무등록 분양대행사의 비위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분양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만약 대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건설업체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사 업무 중단 방침은 분양 대행사로 인해 부동산 분양시장이 심각한 비위와 왜곡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해서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분양업무는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등록 없이도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왔다. 

국토부가 무분별하게 번진 무등록 분양대행사에 제동을 건 이유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등록 분양대행사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분양대행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면서 당첨자가 바뀐다던지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유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대행사가 강화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요자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거꾸로 국토부에 항의가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등록 분양대행사에서 비롯됐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과거 분양대행사는 부적격자 물량이나 미계약 물량을 '회사보유분'이라는 명목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 재건축과 강북 뉴타운과 같은 인기 분양물량은 미계약 아파트의 행방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추가 당첨을 기다리는 예비당첨자들도 많아 부적격자 물량이 누구에게 배정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토부도 이같은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물량은 그간 추첨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뽑았는지 기록도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분양대행사가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지 않고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등록업체의 경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심사례는 있지만 미등록업체는 징계를 요청하거나 사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잘못을 저질로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다"며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이와 함께 국토부 이번 무등록 업체의 분양대행 중단 조치로 아파트 분양업무가 전면 중단될 것이란 우려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등록 분양대행사가 없으면 분양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우려"라며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많고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분양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대행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가 직접 분양할 능력이 안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