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깜깜이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사라진다..선정기준·배점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파트투유'에 기관추천 특공 추천자 기준‧절차 공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발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4일 오후 4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같은 정책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본인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찾아보기 힘들던 추천자 선정 배점도 알기 쉽게 공개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온라인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기준과 절차를 개재한다. 지난달 10일 마련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고 당사자가 모집공고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관추천 선정 기준과 절차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보훈청, 지방중소기업청,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각 기관에서 대상자에 한 해 신청을 받고 추천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 의사상자를 비롯해 20가지가 넘는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국토부는 이달 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실시하는 기관과 그 기관이 추천하는 대상자를 분류해 공개한다. 각 기관별 추천자에 해당되는 자격요건, 그에 따른 배점 기준도 알 수 있다.

본인이 기관추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각 기관에 신청해 추천자로 선정되는 방법과 최종 주택 계약까지 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관추천도 경쟁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관추천 배정가구수가 10가구이면 10명만 모집했지만 앞으로 추천자를 10명 이상 선발할 수 있다. 

기준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다. 예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서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2대 1 이었다면 기관추천 입주예정자도 두 배수를 뽑는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역시 각 기관이 정하는 배점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대상자의 배점은 총 100점이다. 

무주택기간이 30점으로 가장 높고 장애등급(20점), 세대원 구성(20점), 거주기간(15점),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10점),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5점)이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애등급을 우선한다. 

당첨되지 못한 대상자는 다른 특별공급 물량 중 미계약이 발생하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소관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공급 부실운영 기관은 추천권한을 박탈한다. 

그동안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추천자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모집기준마다 우선순위 배점이 제각각이고 각 기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이면서 홍보나 공지가 부족해 특별공급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 공평한 신청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