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용해 수수료 내리고 사건 대량 유치 적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이른바 '공증브로커'를 이용해 현행 공증 수수료 규칙을 위반하거나 대면없이 공증증서를 작성하는 등 공증 업무를 부실하게 펼친 법무법인 12곳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대상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곳, 합동법률사무소 2곳, 공증담당 변호사 15명과 임명공증인 2명 등이다.
이 중 법무법인 여덟 곳과 합동법률사무소 한 곳, 공증담당변호사 3명 등 일부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머지 법무법인 등에는 견책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A 법무법인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공증수수료 감액이 불가능한 데도 사건을 대량 유치하기 위해 브로커로부터 촉탁을 받아 수수료 일부를 해당 브로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대면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무시하고 대면없이 서류를 작성해 준 공증인도 적발됐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인법 및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등을 엄단, 공증이 분쟁 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