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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종심 영향줄까?'삼성, '엘리엇 ISD 소송'에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3:40

"엘리엇 소송 수용시 헤지펀드 한국기업 경영개입 빌미 제공"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 ISD) 절차에 돌입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해 투자자들의 손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이해당사자인 삼성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전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지난달 중순께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 사실상 ISD 절차에 돌입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ISD)을 내기 전에 앞서 상대방의 중재의향을 묻는 사전절차다.

엘리엇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엘리엇의 ISD 절차 도입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ISD에 따른 합병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번지면, 대법원의 최종심 결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 내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사이에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존중해야한다는 것.

삼성의 한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합병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만약 정부가 엘리엇의 이번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엘리엇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른바 '먹튀(시세차익)'를 노리는 해외 사모펀드의 경영개입을 허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엘리엇의 요구를 들어주면 국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사모펀드가 경영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결국 엘리엇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정부가 엘리엇이 경영개입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했다.

법조계 역시 엘리엇이 국내 기업의 경영개입을 노리고 ISD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된 국정운영방침으로 삼고 있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는 면이 있다는 부분에서 과거처럼 배려(의견반영)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법조계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법무부)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 등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지만, 이번에는(문재인 정부) 원활한 협력관계가 설정이 될 지 미지수"라며 "소송도 소송이지만 정부와 국내 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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