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술만으론 신빙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2월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1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인 이모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씨가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3000만원으로 지역 언론인 등을 접대하는 등 선거홍보비로 사용하는 데도 허 전 시장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허 전 시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이 씨에 대해선 제3자 뇌물취득의 범죄사실과 정치자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8월 및 추징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이우봉이 피고인 허남식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사후보고하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피고인 허남식의 승낙까지 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해운대 엘시티[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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