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마켓

속보

더보기

[4/18 중국증시종합] 지준율 인하 및 IT 호재, 상하이지수 0.80 %↑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6:13

상하이종합지수 3091.40(+24.60, +0.80%)
선전성분지수 10491.15+95.99, +0.92 %)
창업판지수 1822.26 (+38.52, +2.16%)

[뉴스핌=이동현기자] 18일 중국의 양대 증시는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및 IT기업을 겨냥한 정책 호재에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로 구성된 창업판 지수는 금일 장에서 2% 넘게 상승했다.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0% 상승한 3091.40 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선전성분지수는 0.92% 오른 10491.15 포인트를 기록했다. 또 창업판 지수는 1822.26 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 2.16% 상승했다.

인민은행은 17일 시중 은행에 적용하는 지급준비율을 1%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준율 인하는 미중 무역 전쟁갈등으로 인한 부작용과 레버리지 축소 정책에 따른 시중 은행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중국의 IT 정책총괄기관인 왕신반(網信辦)과 증감회(證監會)는 최근 ‘자본시장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의견’을 발표, IT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겨냥한 각종 제도적 우대정책을 예고하면서 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

화촹증권(華創證券)은 또 “중국 정부의 13차 5개년 계획 중 ‘인터넷 강국’ ‘디지털중국’ 실현은 중요한 전략적 목표이다”며 “관련 업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신증권은 금일 창업판의 강세와 관련, “2018년 1분기 창업판 상장사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30.1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이다”고 밝혔다.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대형주로 구성된 금일 상하이50지수(SSE50) 상하이선전(CSI) 300지수도 각각 0.69%, 0.47% 상승했다. 공상은행(工商银行601398.SH)의 주가는 1.55 % 올랐다. 보험 대장주인 중국평안(中國平安, 601318.SH)은 0.60% 상승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중미 양국간 무역갈등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대변인 옌펑청(严鹏程)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중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제한적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며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옌 대변인은 또 “중국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대외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 정책 운영면에서도 운신의 폭이 크다”고 밝혔다.

18일 상하이 선전 증시 거래대금은 각각 2022억위안과 2923억위안을 기록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거래일 대비 0.01% 오른(위안화 가치 절하) 6.2817위안으로 고시했다.

18일 상하이종합지수 추이<그래픽=텐센트증권>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