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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부채②] 돈을 어떻게 쓰길래…나라빚 왜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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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가채무 급증
DJ정부, 일반회계 채무 발생
참여정부, 공적자금 채무 떠안아
MB정부, 재정 지출 확대·감세정책 병행
박근혜정부, '증세없는 복지'…4년간 추경 3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년 전 첫 자녀인 대한이를 낳은 김오륜씨는 2015년 꽃 피는 봄에 결혼했다. 오륜씨는 결혼하면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동안 모아 둔 돈에 대출금을 보태서 전셋집을 마련하니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오륜씨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결혼을 계기로 오륜씨 빚은 증가한 셈이다.

오륜씨와 같이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을 확 늘릴 때 국가도 빚을 낸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가채무가 껑충 뛰었다.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낮은 수준이었다. 1997년 국가채무는 60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불과했다. 이 때만 해도 정부가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 낸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일반회계 채무)가 한 푼도 없었다.

◆ 구원투수로 나선 DJ정부, 일반회계 채무 발생…발 밑에선 공적자금 채무 '꿈틀'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DJ정부)는 임기 내내 사태를 수습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었지만 가라앉는 경기를 붙잡기 위해 DJ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렸다. 나라 곳간이 비었으니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1998년 일반회계 채무(9조7000억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일반회계 채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다. 적자성채무가 늘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 한번 생긴 일반회계 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DJ정부 임기 말년인 2002년에는 26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DJ정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빚을 냈다. 1998년 처음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발행했다.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16조5000억원(4조2000억원→20조7000억원) 불었다.

발 밑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부담이 쌓이고 있었다. DJ정부는 10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마련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을 지원했다. 금융 기능이 마비되면 실물경제 후퇴는 불 보듯 뻔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부담은 정부가 져야 한다.

◆참여정부, 공적자금 채무 떠안아…외환시장 방어벽 높이느라 69조 빚내

시한폭탄과 같았던 공적자금 투입 부담은 참여정부가 떠안았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민간에서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갚기로 했다. 임기 첫 해 14조여원에 달했던 공적자금 국채전환 채무는 임기가 끝나는 2007년 52조7000억원까지 불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일반회계 채무와 함께 적자성채무로 구분된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빚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 채무를 갚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이다.

외환위기로 휘청한 '대한민국 호'를 넘겨받은 참여정부는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늘렸다. 외환위기 재발 방지용이었다. 참여정부 5년간 나랏빚이 165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 중 40%(69조원)가 외환시장 방어벽을 세우는 데 투입됐다.

주목할 점은 국가채무가 165조원 넘게 쌓일 때 일반회계 채무는 29조원만 늘었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정부(MB정부)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쾅'…지출 확대로 대응한 MB정부, 감세정책 병행·일반회계 채무 93조↑

임기 첫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MB정부는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렸다. 2007년 5.5%를 찍었던 경제성장률이 2009년 0.7%까지 주저앉자 긴급 처방을 내린 것. MB정부는 역대 최고 규모 추가경정예산(2009년 28조4000억원)도 편성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에 20조원 넘게 밀어넣었다.

문제는 씀씀이가 커진 상황에서 MB정부가 감세 정책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기업 기(氣)를 살린다는 이유였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나빠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흑자(6조8000억원)에서 2008년 적자(-11조7000억원)로 돌아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43조2000억원까지 불었다.

재정 적자가 쌓이다 보니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었다. MB정부 임기 5년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는 143조9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증가분 중 65%(93조원)가 일반회계 채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 이면에는 국민 부담 증가가 있었다는 얘기다.

◆ 더딘 경기 회복에 세수 '펑크'…박근혜 정부 '증세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는 벌이(국세 수입)는 시원치 않은 데 쓸 돈은 증가하는 이중고를 안은 채 출범했다. 더딘 경기 회복으로 임기 첫해부터 세수가 부족했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온 것. 세수 펑크는 2년 연속 이어졌다. 2년 동안 펑크난 세수는 20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불어나고 있었다. 정부가 한번 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 복지 의무지출은 2013~2016년 사이 연 평균 8.8% 뛰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추경을 계속 편성했다. 4년 동안 추경 카드를 3번이나 꺼냈다. 추경 규모도 매해 10조원을 웃돌았다. 2013년 17조원, 2015년 11조원, 2016년 11조원이다.

없는 나라 사림에 쓸 돈이 많아지자 박근혜 정부는 빚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증세없는 복지'를 선택한 것. 결과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임기 4년(2013~2016년) 동안 국가채무는 183조8000억원 늘었다. 66.8%에 해당하는 122조7000억원이 일반회계 채무다.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재정은 세금을 걷거나 미래 재정을 당겨서 쓰는 부채를 늘리는 방법 딱 두가지"라며 "세율도 더 이상 못 올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지출은 계속 늘어야 하므로 부채가 자동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세없는 복지' 등 국민 눈치를 봤던 박근혜정부는 공적연금 제도를 손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편했지만 반쪽 짜리에 그쳤다. 특히 군인연금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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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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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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