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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임금·납품단가'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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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남품단가 올려 임금 3만원 인상 요구
기본급 인상 양보 주장..."대기업은 성과급이 더 많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인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 연대임금’이 회사의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노조만 잇속을 챙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만큼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임금과 부품협력업체 납품단가 인상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회사만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임단협 요구 안에 처음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1, 2, 3차 납품업체 ‘임금인상’을 담았다. 노조는 5.3%로 지난해(7.18%)보다 낮추는 대신 하청업체는 7.4%로 더 높이는 내용이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산별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임단협 지침으로 제시한 방안으로 대기업, 중소영세 사업장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여 동일산업 동일임금체제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을 함에도 생색은 노조가 내는 구조다.

임금인상률 책정 구조를 보면, 한국은행이 올해 예상한 경제성장률 3.0%와 물가상승률 1.7%를 더해 ‘4.7%’를 현대차 노조와 비정규직이 모두 얻는다. 차이점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만든 개념인 ‘노동소득분배개선분’이다. 비정규직 등은 2.7%를 임금인상으로 얻어내는데, 현대차 노조도 0.6%를 받겠다고 했다.

노조는 또 비정규직과의 임금인상률 요구안 격차인 2.1%p(7.4%-5.3%)를 사측에 양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급으로 보면 3만470원을 하도급 업체들이 인상할 수 있게, 사측이 납품단가를 올리도록 요구했다. 사측이 업체별 납품단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노조가 감사할 조사권한도 달라고 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을 올리지만 비정규직 등은 더 많은 14만6746원을 받아, 사회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보다 더 많은 고정형 성과급을 받아왔다. 2017년 임단협에서도 기본급 인상은 5만8000원에 그쳤지만 성과급 300%, 일시금 280만원,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 20만, 상품권 40만원을 받아냈다. 

현대차 노조는 “대공장(대기업) 노조가 자기만의 임금인상 요구를 넘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 임금인상안을 분명히 한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지향하는 산별적 임금체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작년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조합원들이 임금인상규모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1차례 부결시켜 성과급을 더 받아낸 것처럼, 노조집행부의 하후상박 임금인상안은 사측에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임금까지 떠 안는 반면 현대차 조합원은 전혀 임금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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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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