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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내부 시스템 미비탓...고강도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4:02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긴급 브리핑 열고 밝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면담 및 특별점검 단계별 실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상초유의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일부 직원의 문제가 아닌 회사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 강도 높은 특별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당국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상를 직접 면담해 사고 원인과 후속조치에 대해 소명을 듣고, 열흘 이상 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삼성 서초사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원승연 부원장의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치 방침을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을 회사 내부통제 미비 및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규정했다.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없었다.

사고 전날인 5일 삼성증권의 담당직원은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됐다. 그럼에도 6일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잘못된 주식 입고가 이뤄지는 등 내부통제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오전 9시31분)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오전 10시8분)하는데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더해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컸다.

주식거래시스템상 한계도 제기됐다. 발행주식수(8900만주)를 초과하는 수량(28억주, 약31배)의 주식물량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 매도에 따라 한 때 삼성증권의 주가가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로 보고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증권회사로서 금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수습을 촉구할 예정이다.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어 이틀간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매도주식 결제가 이뤄지는 9~10일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영업일 동안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수습과정 등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와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실태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되어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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