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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목돈 만들어주기,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09: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09:44

당정, 4월 임시국회서 추경 통과 필요성 강조
내일채움공제 정책, 신규 취업자 외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
지역대책 지원대상 지역, 군산시와 통영시 외에도 추가키로

[뉴스핌=김선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 당접협의'를 갖고 청년일자리 대책 및 구조조정지역 대책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정책의 경우, 신규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가입요건은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엽 기자>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는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전용 매입 임대·전세자금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재직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 공장을 산단 중심으로 800개 추가 보급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3조1000억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해서 발굴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대책 지원대상 지역을 군산시와 통영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고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1.8%)하고 대출한도를 기업당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 외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지역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등 예산․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4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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