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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6억 달러 규모 하자보수 중재 신청 통지 수령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08:50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08:50

[뉴스핌=김형락 기자] 현대중공업은 발주처로부터 26억 달러 규모의 하자보수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카타르의 'Barzan Offshore Project'와 관련해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산하 중재기구에 하자보수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현대중공업에 통지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와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총 8억60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지난 2015년 4월 완공했다.

공사 완료 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관련 협의가 이뤄진 바 있으나, 발주처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면서 26억달러 이상의 하자보수금을 청구했다고 현대중공업 측은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고,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형락 기자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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