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초대 중기부 장관 홍종학, 취임 100일 넘었지만 '성과는 전무'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7:30

취임 100일 동안 총 38회 현장만
일자리 주무부처지만 고용부, 기재부에 밀려...눈에 띄는 성과 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5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넘겼지만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위상이 승격됐고, 초대 장관에 임명됐지만 정작 중기벤처부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정책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밀려 '존재감없는 장관'으로 전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00일간의 성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00일 동안 유세하듯 '현장'만 돌아다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100일간의 정책대응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만 치중해 산적해 있는 중소기업 현안처리에 소홀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는 중소기업 정책을 현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로 중소기업 현안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홍 장관은 "전통시장 등 현장에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만을 위해서가 전부는 아니다"며 "현장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지역의 현장을 돌다보면 지역 중소기업들이 특히나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듣게 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겸해 현장을 돌아보지 않았으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장행보는 정책홍보와 중소·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주무부처도 아닌 중기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의 눈치를 받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다른 장관님들도 미워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취임 100일만에 총 38회의 현장행보를 진행했다. 3일에 1번꼴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한 셈이다. 홍 장관이 현장을 나가는 주된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부, 특히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비 상승이 부담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미봉책이다. 월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부가 예산 집행을, 중기부가 홍보를 담당해 역할을 이분화했다. 홍 장관이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중 하나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주무부처지만 고용부, 기재부에 밀려...눈에 띄는 성과 없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홍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만 치중하고, 정작 중소기업에 실질적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취임 100일을 넘긴 지금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 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봇물을 이룬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100일간 정책정비를 마무리 하는데 힘을 쏟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중기부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을 정권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지목하며 애타게 정부 부처 장관들을 독려하는데, 취임 100일 넘도록 성과는 없이 '이제 시작'이라는 발언은 중기부 장관으로 '한가한 발언'이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홍 장관의 항변에도 장관으로서 자질과 성과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하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기재부와 고용부에 상당부분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상반기 정부가 발표할 일자리 대책 가운데 핵심으로 손꼽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재부와 고용부가 주축이 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단지 관계부처로 참여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한국GM사태와 관련해 부품 공급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채 기재부와 산업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중기부의 논리는 참여할 경우 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장관의 무관심과 정부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가 아직 '중기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있게 들리고 있다. 

홍 장관은 "한국GM 문제에 중기부가 관여하게 되면 공장 폐쇄를 전제하기 하기 때문에 지원부서인 중기부가 들어가는게 적절히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나중에  협상 결론이 나오게 되면 중기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서 챙겨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