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교장공모제 2학기부터 확대 시행..신청학교 비율 15%→50%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22

교장 자격증 없어도 15년 이상 교사면 응모
신청 학교 1개여도 시행 가능
공모교장심사위 구성 다양화, 교사·지역위원도 참여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본격 확대 시행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정한 비율제한이 2학기부터 50%까지 늘어난다.

[뉴시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적용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가 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로 대폭 늘어난다. 

비율 제한으로 인해 지난 1일 기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학교는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개교) 중 0.6%에 불과했다.

게다가 앞으로는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15%의 비율제한으로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교장 공모를 시행할 수 없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부모를 비롯해 교원, 지역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에서 2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권고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라며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통합입법시스템, 공문, 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내부형 15% 제한 삭제' 내용 관련해 찬성 931건, 반대 929건, 기타 55건의 의견이 모였다.

찬성 측은 주로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철학과 비전이 있는 교장이 학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개입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