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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중국공산당 개헌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 토대 구축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6:24

헌법 수정, 국가주석 2연임 금지 조항 폐지
중국부흥 위한 조치 vs 개인 숭배 우려

[뉴스핌=백진규 기자] ‘국가주석 2연임 금지’ 조항이 개헌으로 폐지되면서, 시진핑 장기집권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중국 언론과 학자들은 개헌에 찬성하는 논평을 내놓는 반면, 일부 공산당 원로와 학자들은 해외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한 헌법수정건의서를 통과시켰다. 찬성 2985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99.8%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개헌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으며,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 3장 제79조항에서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시 헌법에 삽입됐다. 모두 시 주석이 강조해 온 국가발전 사상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시진핑의 이름이 중국 헌법에 명기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국가기관인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 설립도 명시됐다. 2013년 집권 이래 반부패 정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해 온 시 주석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현장 <사진=바이두>

◆ 예정된 개헌안 통과, 시진핑 1인 체제 구축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 2기 출범을 알리면서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아 장기집권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덩샤오핑이 개인독재를 막기 위해 시작한 ‘격대지정(隔代指定, 현재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정하는 것)’ 원칙을 깬 것이다.

개헌안 통과는 예견된 결과였다. 전인대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투표를 진행하지만, 관례상 통과가 확실시 돼 있었다. 2004년 이래 14년만의 개헌을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종신집권도 가능하게 됐다. 개헌 전까지 중국 국가주석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 10년의 임기가 보장된 자리였다.

개헌안 통과 직후 언론들은 발 빠르게 개헌안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1일 헌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인민대회당이 열렬한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며 “개헌안 통과를 계기로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사설에서 “개헌안 통과는 시대적 흐름과 민심을 따른 것”이라며 “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민족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보장”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학자들도 ‘시비어천가’ 합창에 나섰다. 탕웨이젠(湯維建) 런민대학교(人民大學) 교수는 “이번 개헌은 당과 인민과 국가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것으로 중국 헌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위즈강(於誌剛) 정파대학교(政法大學, 정법대학교) 부교장은 “개헌안은 신시대 헌법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중국 네티즌들도 웨이보(微博)와 댓글을 통해 개헌안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한 네티즌은 "중국 인민들이 개헌에 찬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중국 헌법 이미지 <자료=인민일보>

◆ ‘개인 숭배 막아야’ 우려 목소리도 제기

12일 바이두 토론방 등 주요 포털들은 토론방에서 ‘개헌’, ‘시진핑’ 등 검색을 ‘관련 법규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언론 통제로 내부에서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시진핑 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개헌안 통과 직후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로이터통신 기자는 “주석 임기제한 철폐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이 다시 정치혼란에 빠지고 정권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의 선춘야오(沈春耀) 주임은 “제79조항(주석 임기제 조항) 수정은 당·군대·국가의 삼위일체 영도 직무를 하나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정세와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것이자 오랜 실천적 탐색에서 나온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선 주임은 “중국공산당은 인민과 함께 위대한 자아혁명을 실천할 수 있음을 증명해 왔으며,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마오쩌둥의 비서로 일했던 리루이(李銳)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상무부장은 홍콩 명보(明報)에서 개헌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문화적으로 개인숭배에 빠지기 쉽다. 마오쩌둥을 만들었고 시진핑도 있다”며 “오늘날 시진핑을 찬양하지 않는 성(省) 간부가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중국은 마오쩌둥때와 달리 인터넷이 있다”며 “중국이 언제 다른 국가들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답도 여기에 있다”고 답했다.

중국 저명 물리학자 허쭤슈(何祚庥)는 미국 중문매체 보쉰(博訊)과의 인터뷰에서 “덩샤오핑이 물러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계속해서 중국을 이끌어가길 바랬으나, 덩샤오핑은 지도자의 퇴임 제도 정착을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며 개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헌을 앞두고 톈안먼(天安門,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지도자였던 왕단(王丹) 우얼카이(吾爾開)를 포함한 16명은양회 개막 전 개헌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주석 2연임 금지조항 폐지는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복귀한 것과 같고, 역사의 후퇴이며, 40년 개혁개방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고 비난했다.

인민일보 제작 공산당 홍보영상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 <사진=인민일보>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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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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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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