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년의무고용 늘린다는 정부…법안 처리는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5: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국회 계류중
"2월 임시국회 처리여부도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의무고용 제도가 국회 문턱에 걸려 헤매고 있다. 청년의무고용 제도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에 한해 적용된 바 있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로 2015년 기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30%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를 미이행 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청년 미취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비정규직 양산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에 띈다. 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청년의무고용 제도를 민간으로 확산시키자는게 취지다. 

임 의원 등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에게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해당 기업에 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이들 개정법률안은 국회 소관위에 접수만 된 상태로 일부 발의안은 1년 가까이 계류중에 있다. 여야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오리무중'에 빠져이쓴 것. 

한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지만 막상 법안 통과는 미루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눈앞에 닥친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민간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처음엔 공공기관 등에 한정돼 있지만 민간기업에도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방안을 심도깊게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정부 정책 수단이 총망라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에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