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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4곳 중 1곳, 실내 공기질 기준초과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2:00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 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사전 진단한 결과, 4곳 중 1곳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전체 대상 중 74.8%인 3469곳의 시설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자료:환경부)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을 미리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다.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10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해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도 독려했다.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면서,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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