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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자 지원 확대…3월16일까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5:58

가맹점 지분참여 등 6가지 '이익공유 계약항목' 반영 지원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가맹점 사장님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달여간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진화 된 프랜차이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지분참여, 차등 로열티, 최저수익보장 등 '이익공유 계약항목'을 반영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익공유 계약항목 유형은 총 6가지로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사의 주식을 배당하여 지분참여하도록 허용하여, 사업성공시 성과공유 ▲가맹비를 정액제가 아니라 매출액/영업이익 등에 따라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정률제 로열티) ▲가맹본사에서의 필수구입품목, 상품판매가격 및 가맹비를 협의해 결정하거나, 공동구매로 가맹점 운영비용을 절감 ▲가맹점의 매출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일정기간동안 일정 범위에서 본사에서 손실을 보전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가맹본사가 마케팅비용을 부담 ▲특정 상권 내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공동으로 점포를 개점, 상권침해로 인한 가맹점 매출감소 방지 등이다. 

또한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했다.

지원내용면에서도, 가맹본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개발 ▲정보기술(IT)환경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상생발전 참여브랜드의 홍보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생발전형 프랜차이즈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5회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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